걸그룹 사랑은 조선조의 유구한 전통

 주의 : 왜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종 27권,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20일(계해) 1번째기사
전 완산 부윤 박경의 졸기     

전 완산 부윤(完山府尹) 박경(朴經)이 졸(卒)하였다. 박경은 영해(寧海) 사람으로서 시중(侍中) 박함(朴諴)의 후손이었다. 처음에 음직(蔭職)으로 관직에 나와서 여러 벼슬을 거쳐서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그때 응방(鷹房)을 두고 또 행행(行幸)에 여악(女樂)을 앞세우고자 하므로, 상소하여 극간(極諫)하니, 태조(太祖)가 노하여 궐정(闕庭)으로 불러 들이어,
“과인(寡人)이 경(卿)을 대우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극심하게 욕하는가?”
하니, 박경이 대답하였다.
“신(臣)이 간담(肝膽)을 피력(披瀝)하는 것은 만약 조금이라도 남기는 바가 있으면 어찌 전하의 망극(罔極)한 은혜를 갚는 소이(所以)이겠습니까?”
말이 심히 간절하고 지극하니, 태조(太祖)가 드디어 노여움을 풀었다. 

- 태조가 스포츠를 즐기며 걸그룹 시구를 하려 하자 낙하산으로 들어온 대사헌 박경이 디스. 이를 들은 태조가 분기탱천. 태조 4년(4월 25일(무자) 기사에서는 담담하게 시정하겠다고 비답을 내렸으나 실제로는 태조에게 조인트를 까이고 말았다.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6월 12일(기사) 1번째기사
사신 장근과 단목예가 받들고 온 명나라 황제의 고명     

임금이 고명을 받고 나서, 곤룡포와 면류관을 갖추고 사은례(謝恩禮)를 행하였다. 사신(使臣)을 따라 태평관(太平館)에 이르러 절(節)을 대청(大廳)에 봉안하고, 절(節)에 배례(拜禮)하기를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 것같이 하였다. 그리고 면복(冕服)을 벗고 사례(私禮)를 행하였다. 종친(宗親)·대신(大臣)·백관(百官)과 아래로 생도(生徒)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례로 예(禮)를 행하고 나서, 위로연(慰勞宴)을 베풀었는데, 여악(女樂)이 들어오니, 사신이 말하기를,
“여악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 풍속이 그러하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러면 잠깐 행하시지요.”
하였다. 풍악을 연주하니, 근(謹) 등이 또한 즐거워하지 않았다.

- 한류의 선봉 걸그룹 문화를 거부하는 중국 사신. 한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종이 공연을 강행하지만 대종상 축하공연 무대처럼 싸늘한 반응만 보이는데...


태종 24권,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1월 30일(신해) 1번째기사
명빈전에 둔 창기가 살 집을 궁궐 밖에 짓도록 공조 판서 박자청에게 명하다     

공조 판서 박자청(朴子靑)에게 명하여, 실(室)을 궁궐 동문(東門) 밖에 짓도록 하니, 여악(女樂)을 두고자 함이었다. 처음에 이숙번(李叔蕃)이 진언(進言)하였다.
“전하는 우리 동방의 성주(聖主)인데, 응견(鷹犬)의 오락을 즐기시고 또 기녀(妓女) 6인을 내전에 들게 하니,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기녀를 내전에 들이였다는 것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또 비방하는 자는 누구이냐?”
하니, 이숙번이 대답하기를,
“신은 고자(瞽者)2357) 에게 들었고, 비방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하였다. 이때에 판수의 아들 장천용(張天用)이 전내(殿內)의 급사(給事)이었으므로 그 아비가 듣고 이를 고한 것이었다. 임금이 즉시 장천용을 내쫓아버리고,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말하였다.
“내가 춘추(春秋)로 문밖에 출유(出遊)한 것이 단지 5, 6차(次)뿐인데, 응견(鷹犬)을 즐긴다고 할 수 없다. 이숙번(李叔蕃)도 모두 호종했었는데, 어찌하여 그 때에는 말하지 아니하더니 오늘에야 말하느냐? 내전에 들인 주악하는 창기(倡妓)가 명빈전(明嬪殿)에 들여 시녀(侍女)로 삼게 한 일은 내 일찍이 정부와 너희들에게 물었는데 모두가 ‘가하다.’고 했으므로, 그대로 따랐었다. 그러나, 내가 친히 본 것도 아니고, 단지 동지일(冬至日)에 상왕(上王)을 위해 한번 시험삼아 풍악을 울렸을 뿐이니, 성색(聲色)을 가까이 했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숙번이 어찌 이와 같이 말하느냐? 너희들은 마땅히 이 뜻을 가지고 이숙번에게 유시하라.”

- 이 일 때문에 태종이 이숙번을 귀양 보내게 되었다는 카더라가... (믿거나 말거나)


태종 27권,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17일(신유) 1번째기사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동교(東郊)에서 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낮에 광나루[廣津]에 이르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악(女樂)을 연주하도록 하여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경기 도관찰사 이은(李殷)·광주 목사(廣州牧使) 황녹(黃祿)·양주 부사(楊州府使) 이지(李漬)가 와서 주과(酒果)를 바쳤다. 이 앞서 이은·황녹에게 전지(傳旨)하여 와서 광나루에 이르렀다. 이때에 이르러 전지하였다.
“올봄 강무(講武)에 마땅히 광주(廣州)·양근(楊根)·포천(抱川) 등지에 가겠다.”

- 형제의 단란한 스포츠 관람과 걸그룹 공연 감상. 


세종 49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7월 28일(병인) 2번째기사
김종서가 여악을 폐할 것을 아뢰다     

좌부대언(左副代言)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예악(禮樂)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근본입니다. 그런 까닭에 악(樂)을 살펴 정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며, 공자께서도 또한 석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예악은 중국과도 견줄 만한 것이므로, 옛날에 사신 육옹(陸顒)·단목지(端木智)·주탁(周倬) 등이 사명을 받들고 왔다가, 예악이 갖추어져 있음을 보고 또한 모두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으나, 다만 여악(女樂)이 섞여 있는 것을 혐의쩍게 여겼습니다. 소신(小臣)의 생각으로는 아악이 비록 바르다고 하더라도 여악을 폐하지 않으면 불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금번 창성(昌盛) 등이 비록 아무런 취할 만한 것도 없는 위인들이오나, 그래도 연회할 때에 역시 말하기를, ‘이와 같은 예연(禮宴)에 어찌 창우(倡優)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한단 말인가.’ 하였으니, 오직 식자(識者)만이 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라면 현우(賢愚)를 물론하고 모두가 여악을 천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음란한 소리[鄭聲]를 추방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는 곧 성인(聖人)이 행한 징험을 보인 것으로서, 여악을 아악과 섞을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소신이 아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오늘날의 정치는 지난 옛날이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 없으리라 봅니다. 예악의 성함이 이와 같은데도 오로지 여악만은 고치지 아니하고 누습(陋習)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마도 뒷날에도 능히 이를 혁파하지 못하고 장차 말하기를, ‘옛날 성대(盛代)에도 오히려 혁파하지 못한 것을 어찌 오늘에 이르러 갑자기 혁파하랴. ’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다만 오늘날의 누(累)가 될 뿐 아니라 또 후세에도 보일 만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성(大聖)의 자품으로서 여악의 불가함을 아시면서도, 혹은 군신(君臣)이 같이 연회하는 자리에서 연주하게 하시고, 혹은 사신을 위로하는 연석에서도 쓰시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일입니다. 비옵건대, 크게 용단을 내리시와 오랫동안 쌓인 비루한 풍습을 개혁하여 유신(維新)의 미를 이룩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가상히 여겨 받아들이고, 인하여 말하기를,
여악을 쓴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랜데 이를 갑자기 혁파해 버리고 악공(樂工)으로 하여금 등가(登歌)하게 한다면 아마도 음률에 맞지 않아 서로 어긋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벼이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종서가 대답해 아뢰기를,
여악의 누습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긋남이 있을지라도 연습하여 완숙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우부대언(右副代言) 남지(南智)가 아뢰기를,
여악의 폐단은 외방에서 더욱 심합니다. 수령의 하루 사이의 정사에서도 한편으로는 부녀자들로서 절의를 잃은 자를 다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관기(官妓)로서 사객(使客)을 거절한 자를 다스리고 하니, 어찌 정사를 본다면서 이와 같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림(士林)들 사이의 시기와 혐의가 흔히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사오며, 남녀의 분별도 이것 때문에 어지럽게 되고, 치화(治化)도 이것 때문에 잘되지 않고 있사오니, 결코 작은 실책(失策)이 아닙니다. 또 큰 고을에는 그 수효가 1백 명에 이르고 있어 놀고 먹는 폐단도 적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관기(官妓)를 혁파하여 성치(盛治)의 실책(失策)을 제거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은 지당하다. 그러나 태종 때에도 이미 이와 같은 논의가 있어 한두 대신이 이르기를, ‘토풍(土風)이 없을 수 없다.’ 하였고, 변계량(卞季良)도 또한,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사해(四海)가 음악[八音]을 끊고 조용히 지냈다.」 하였으니, 옛날 성대(盛代)라 하여 어찌 이 같은 음악이 없었겠습니까.’ 하여, 혁파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였다. 남지가 아뢰기를,
“음악을 끊고 조용히 지냈다고 하는 것이 어찌 여악(女樂)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서는 오히려 남악(男樂)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사해에서는 어찌 다 남악을 쓸 수 있겠는가.”
하매, 동부대언(同副代言) 윤수(尹粹)가 아뢰기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기생이란 군사로서 아내가 없는 자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사온데, 우리 나라가 동남으로는 바다에 임하고, 북쪽으로 야인(野人)들과 연접하고 있어 방어(防禦)하는 일이 없는 해가 없사오니, 여악을 어찌 갑자기 혁파하오리까.”
하였다.

- 좌부대언 김종서 : 걸그룹 공연 보면 19금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갑니다. 한류라고 자랑하기 부끄러워요. 걸그룹 없애야 합니다.
세종 : 음악 프로그램에서 걸그룹 없애면 밸런스가 안맞는다.
김종서 : 처음에 어색해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우부대언 남지 : 앞에서는 음란물 단속한다 어쩐다 하고 섹시 컨셉 걸그룹은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됩니까.
세종 : 걸그룹은 조선의 전통! 보기 싫으면 안보면 되고 듣기 싫으면 안들으면 그만.
남지 : 안 보고 안 들으면 땡이라고요?
세종 : 그럼 공식 행사에서 안 쓰면 되지 뭐.
동부대언 윤수 : 걸그룹 없으면 위문공연은 뭘로 합니까.
이 일로 밉보인 김종서는 3년 후 함길도 관찰사로 발령 받아서 전방에서 고생하게 된다는 카더라가...


세종 100권,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4월 17일(임인) 2번째기사
병이 심하여 세자가 정사를 섭행하고 승화당에 남면하여 조회 받도록 승지들에게 명하다     

이어 예조 판서 김종서·참판 허후(許詡), 참의 박연(朴堧) 등을 불러서 이르기를,
“경 등은 연향(燕饗)하는 데에 모두 남악(男樂)을 쓰도록 청하였는데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삼대 이후에 한(漢)나라의 고조(高祖)와 당(唐)나라의 태종(太宗) 같은 사람은 어진 임금이라 일컬었는데도 모두 여악(女樂)을 이용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사람이 매우 적고 비용(財用)도 넉넉지 못한데, 만약 남악만을 쓴다면, 모름지기 여덟 살 이상된 사람을 써야 하니 두어 해가 못 되어서 장성해지면 쓸 수 없게 된다. 또 그들의 치장[資粧]도 모두 나라에서 공급하여야 하니, 사람도 뒤를 잇대기 어렵고 재물도 넉넉지 못한데 어찌 할 것인가. 만약 여악을 쓴다면 치장을 준비하고, 모습도 오랫동안 늙지 않으며, 또 부인들의 방중(房中)의 풍악도 어찌 없음이 옳겠는가. 대저 법을 세울 때에 후일을 염려하는 것이 마땅한데, 법을 세우고서도 폐단이 생기면 마침내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뜻을 날카롭게 하여 이 법을 세웠다가 마침내 폐단이 있으면 어찌하겠는가. 먼 후일을 염려해서 다시 말하는 것이다. 경 등이 만약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시행하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니, 종서 등이 아뢰기를,
“다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치장을 잇대기가 어려운 것이 염려되나, 이미 70여명을 구했고, 그 중에서 쓸 만한 자가 30명이나 됩니다. 지금 사객(使客)을 궤향(饋饗)할 때에 남악을 사용하였더니, 행동거지가 한가롭고 단아하였으며 그 소리가 맑고 오묘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시행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희 등에게 이르기를,
“풍악의 쓰임이 큰데, 예조에서 여악은 없애고 남악을 쓰도록 청하나, 옛날 삼대 이래로 여악을 쓰는 것이 예사였으며, 한 고조·당 태종 같은 이도 모두 썼으니, 방중(房中)의 풍악을 어찌 없앨 수 있겠는가. 예조에서 비록 ‘이제 쓸 만한 자를 30명이나 구했습니다.’ 하나, 나도 음율(音律)을 제법 아는데, 지금 연향할 때에 남악이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또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이 드물고 경비도 넉넉지 못하다. 남악은 모름지기 연소(年少)한 자를 가려서 써야 하는데, 두어 해 동안에 장성하여지면 쓸 수 없을 것이니, 내 생각에는 잇달아 구하기도 어려울 듯하며, 모든 그들의 치장도 일체 나라에서 지출하게 되면 그 비용도 적지 않을 터이니, 나는 경비가 넉넉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예악(禮樂)은 국가의 대사(大事)인데, 만일 그렇게 하여야 한다면 작은 폐단 때문에 어찌 하지 아니하겠는가. 경 등이 해야 한다면 사람이 적다고 하나 어찌 쓸 만한 사람이 없겠으며, 비용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마련하겠으니, 경 등은 그 가부를 의논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연향하는 예는 모두 남악을 쓰는 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나 방중(房中)의 풍악에 여악이 없을 수 없으며, 여악을 이미 폐지하고 않고 또 남악을 쓰게 되면 사람이 적어서 뒤를 잇대기가 어려울 염려가 있을까 합니다.”
하였다.

- 세종 : 보이그룹만 쓰려니까 단가가 세다. 여자 가수 노래도 있어야 처자들도 노래방 가서 노래 좀 부르지. 그래도 걸그룹 반대할거야?
김종서 등 : 보이그룹 연습생 중에서 데뷔만 하면 음방 1위 찍을 애들 수두룩 합니다. 보이그룹 공연 해 보니 걸그룹이랑 비교가 안되요.
세종 : 아 계속 보이그룹만 미네. 내가 음악을 좀 아는데 걸그룹 있어야 되겠더라. 내가 걸그룹 연습생 교육이랑 데뷔 책임진다니까.
이 날은 세종이 몸이 아파서 문종을 대리청정 하겠다고 발표한 초유의 사태가 있던 날. 그 날에도 세종께서는 걸그룹 생각을 놓지 않으셨다.


세종 119권, 30년(1448 무진 / 명 정통(正統) 13년) 1월 18일(을사) 1번째기사
중국에서 자랐던 부사직 이상이 중국과 조선의 다른 제도를 상서하다     

부사직(副司直) 이상(李相)이 상서(上書)하기를,
<전략>본조(本朝)에서 중국 사신을 잔치로 대접할 때에 대개 여악(女樂)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윗나라를 공경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성의에 있어서는 지극하오나, 그러나 제(齊)나라 사람의 여악이 이미 성인(聖人)에게 비웃음을 받았는데, 하물며 전하의 존엄하신 지위로써 어찌 기녀(妓女)들의 가무(歌舞)를 어전(御前)에서 사용하게 하겠나이까. 또한 중국의 전례(典禮)도 아니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는 전하께서나 동궁께서 친히 잔치하시는 날에는 남악(男樂)만 사용하고 여악을 쓰지 말아서 우러러보기에 존엄성이 있게 하옵고, 여러 군(君)이나 재상(宰相)의 잔치에는 그대로 여악을 써서 사신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것이오며...<후략>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한즉, 모두 아뢰기를,
“불가하옵니다.”
하고, 우찬성(右贊成)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여악(女樂)은 역대로 쓰지 않았고 중국도 그러하오니, 일체의 모든 빈객 잔치에 모두 쓰지 말게 하소서.”
하였는데, 끝내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 천조국에서 살다 온 교포출신 이상이 제도를 천조국처럼 뜯어고치자고 주장하였으나 거부되었다. 그 중에서 걸그룹을 없애자는 주장에 전방에서 고생하고 와서도 아직도 걸그룹을 반대하던 김종서가 한마디 거들었으나 세종은 끝내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문종 12권, 2년(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3월 12일(을사) 1번째기사
우의정 김종서가 중국 조정의 사신에게 여악을 사용하는 것의 부당함을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우의정(右議政)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대저 음악이란 것은 간사하고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찌꺼기를 녹여 버리는 것인데, 우리 나라의 여악(女樂)과 같은 것은 어찌 간사하고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종(世宗)께서 그 나쁜 점을 깊이 아시어 이웃 나라 객인(客人)이 연향(宴享)과 본조(本朝)의 회례(會禮)에는 처음부터 여악을 사용하지 않고 남악(男樂)으로써 대체(代替)시켰었는데, 유독 중국 조정의 사신(使臣)에게만 구습(舊習)을 따라 개혁하지 못했으니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악(女樂)이 정당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알고 있지만, 다만 대용(代用)할 음악이 어려울 뿐이다. 중국의 남악(男樂)을 구경한 사람이 혹은 가면(假面)이라 일컫기도 하고, 혹은 진면(眞面)이라 일컫기도 하면서 확실한 의논이 없으니, 만약 그 제도를 확실히 안다면 모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여악은 조종(祖宗) 이래로 사용한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당시에 어찌 옳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겠는가? 그것은 반드시 구습(舊習)이 이미 이루어져서 갑자기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문이다. 지금 하루아침에 옛날의 일을 다 개혁하려고 하니, 나도 또한 선왕을 위해 두려워한다. 그러나 대신 사용할 만한 음악이 있으면 무엇이 개혁하기가 어렵겠는가?”
하였다. 김종서가 아뢰기를,
“비록 혹시 여악(女樂)이 정수(精粹)하고 남악(男樂)은 정수하지 못하더라도, 정수하지 못한 남악을 사용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지금 박연(朴堧)과 같은 사람은 또한 얻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그로 하여금 다시 절차(節次)를 의논하여 그 음악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김종서가 나가니, 임금이 여러 승지(承旨)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우의정(右議政)의 의견을 살펴보건대, 실상은 해이(解弛)한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更張]이다. 비록 그러나 여악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하루아침에 다 변경하기도 어렵겠다. 만약 대신 사용할 만한 음악이 있으면 무엇이 변경하기가 어렵겠는가?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음률(音律)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관장(管掌)할 만하다. 세상에는 사광(師曠)같은 사람이 없으니, 잠정적으로 박연(朴堧)으로 하여금 강구(講究)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걸그룹과 원수라도 진 것 같은 김종서가 다시한번 걸그룹을 모두 해체할 것을 주청하였다. 음악을 좋아하던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싫어했던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이 변변치 않은 글을 공작님께 진상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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